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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일궈온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가장 큰 장벽은 상속세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기업의 영속성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요건이 복잡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크게 기업, 피상속인(부모), 상속인(자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
기업 요건 : 어떤 회사가 가능한가?
- 대상 기업: 중소기업 또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업종 제한: 법에서 정한 가업 승계 가능 업종이어야 하며, 부동산 임대업이나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 운영 기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피상속인 (부모님)
- 지분 요건: 최대주주로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함
- 대표이사 재직: 전체 가업 경영 기간 중 50% 이상 또는 상속 전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함
👥 상속인 (자녀)
- 연령 요건: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함
- 종사 요건: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함
- 취임 요건: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함
공제 한도 및 사후관리
경영 기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 10년 이상 경영: 최대 300억 원 공제
- ✅ 20년 이상 경영: 최대 400억 원 공제
- ✅ 30년 이상 경영: 최대 600억 원 공제
⚠️ 사후관리 주의사항 (5년간 유지)
공제를 받은 후 5년 동안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 상속인의 대표이사직 유지, 고용 인원 또는 급여 총액 유지(정규직 90% 이상) 등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당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업 재산 중 비사업용 자산도 공제가 되나요?
A: 아닙니다. 가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사업용 자산(여유 자금, 임대용 부동산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산 구조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 상속도 가능한가요?
A: 현재는 가업을 물려받는 상속인 1명을 기준으로 하지만, 요건을 갖춘 경우 공동 상속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관리 의무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Q: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증여세 과세특례는 생전에 미리 가업을 승계할 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며, 가업상속공제는 사후에 상속세 자체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두 제도를 연계하여 승계 전략을 세웁니다.



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백년기업을 꿈꾸는 경영자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요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복잡한 세무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사전에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성공적인 가업 승계를 응원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효력은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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