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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마다 '기부금 공제' 때문에 헷갈리셨죠? 좋은 마음으로 기부했는데, 직장인처럼 세액공제를 받는지, 아니면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처럼 연말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의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기부금 계산법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분들이 기부금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꼭 챙겨야 할 꿀팁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봤어요.
개인사업자 vs 근로소득자, 기부금 처리 방식의 결정적 차이
개인사업자의 기부금 공제를 이해하려면, 근로소득자와의 차이점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일 거예요.
- 근로소득자 (직장인): 대부분의 기부금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즉,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기부금액의 15~30%를 직접 깎아주는 방식이에요.
- 개인사업자 (사장님):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쉽게 말해, 기부금만큼 내 소득금액이 줄어들고, 줄어든 소득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보게 되죠.
개인사업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 한도를 계산하는 기준이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이는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상 들어간 경비(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해요.
개인사업자 기부금, 종류별 필요경비 산입 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기부금 종류별 공제 한도를 알아볼 차례예요.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도 기부금을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으로 나누어 한도를 적용합니다.
한도를 계산할 때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법정 기부금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등)
법정 기부금은 공제 혜택이 가장 커요. 사업소득금액의 100%까지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세금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니 우선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외)
사회복지, 문화, 예술 분야의 공익 법인에 기부한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해요. 법정 기부금 한도를 먼저 적용한 후 남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0% 한도를 적용해요. 공제 순서를 지켜야 최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한도를 표로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개인사업자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 요약
| 구분 | 공제 한도 (사업소득금액 기준) |
| 법정 기부금 | 사업소득금액의 100% |
|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외) | 사업소득금액의 30% |
|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 사업소득금액의 10% (다른 지정 기부금 공제 후 잔여분 기준) |
개인사업자가 놓치면 안 될 기부금 절세 꿀팁
기부금을 냈는데 한도 때문에 다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때를 대비한 아주 중요한 제도가 바로 이월 공제입니다. 초과된 기부금은 사라지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1초과 기부금, 10년 동안 이월 공제 가능!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 모두 공제 한도를 넘긴 금액은 다음 해부터 무려 10년 동안 이월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사업소득이 적어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소득이 늘어날 내년에 남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부금 영수증은 사업장 명의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개인 명의로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 단체가 맞는지도 꼭 확인해 주세요.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접대비 성격의 기부금이나, 세법상 정해진 법정/지정 단체가 아닌 곳에 낸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기부금 절세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기부금 공제 혜택, 이제 헷갈리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실 수 있겠죠?
좋은 일에 쓰인 소중한 기부금이니만큼, 절세 혜택도 놓치지 않고 100%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