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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 사적연금을 수령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개인연금 종합소득세입니다.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낮은 세율 혜택이 사라지고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기준과 절세 전략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연금 종합소득세 부과의 핵심 기준
개인연금(연금저축 및 IRP)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경우,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라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간 수령액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이 혜택이 사라지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원 초과 시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연금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개인연금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받게 됩니다.
1,500만원 기준의 적용 범위
여기서 말하는 1,5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액이나,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여 받은 금액(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과세됨)은 1,5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500만원 초과 시 세금 계산 방법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했다면, 납세자는 두 가지 세금 계산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종합과세 (합산 과세) | 분리과세 (별도 선택) |
| 적용 세율 | 6% ~ 45% (다른 소득과 합산) | 16.5% (단일 세율) |
| 적용 대상 | 1,500만원 초과 연금소득 전부 | 1,500만원 초과 연금소득 전부 |
| 선택 기준 |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율이 낮을 때 |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16.5%보다 높을 때 |
세금 폭탄 회피: 은퇴 후에도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율이 높다면, 연금소득을 16.5%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이 16.5%보다 높다면 분리과세를, 낮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를 피하는 연금 수령 전략
애초에 1,500만원 기준을 넘지 않도록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전략입니다.
연간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절
연금을 매년 1,500만원 이하로 나누어 수령하면, 연령별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고 종합과세를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충분하다면 수령 기간을 늘려 월별 또는 연간 수령액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소득(IRP)과 연금소득의 분리 활용
IRP에 들어있는 퇴직금은 종합과세 기준(1,5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우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일반 연금저축 납입액을 구분하여 인출 순서와 금액을 계획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종합소득세 최종 체크리스트
연금 수령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 올해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일반 납입액) 수령 예정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가?
-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세율이 16.5%보다 낮은가? (낮다면 종합과세 유리)
- IRP에 포함된 퇴직소득은 1,5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고 있는가?
- 1,500만원 이하로 연금 수령액을 조절하여 3.3%~5.5% 세율을 적용받도록 계획했는가?



개인연금 종합소득세 핵심 요약



5.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연금 종합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연간 1,500만원 수령 한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수령 계획은 은퇴 시점의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명한 연금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