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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조금 더 절세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개인연금(연금저축)과 IRP입니다.
흔히 개인연금 IRP 소득공제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내가 낼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 방식입니다. 노후 자금을 저축하면서 국가로부터 두둑한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는 이 제도의 상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개인연금 IRP 소득공제 한도와 혜택
연간 최대 납입 한도와 공제 범위
현재 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 계좌의 총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분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공제되지만, IRP를 합산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900만 원 전체를 IRP에 넣거나,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조합으로 채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에 따른 공제율 차이 (13.2% vs 16.5%)
본인의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라면 16.5%가 적용되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반면 5,500만 원 초과자는 13.2%가 적용되어 최대 118만 8천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돌려주는 '서민 친화적'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연금저축과 IRP를 나누어 가입할까?
투자 유연성과 자산 배분 전략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은 주식형 ETF나 펀드에 100% 투자가 가능하여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젊은 층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IRP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하여 안전자산을 반드시 30%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투자는 연금저축에서, 안정적인 보완은 IRP에서 진행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도 인출의 편의성 비교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연금저축은 부담 없이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있지만(단,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6.5% 과세), IRP는 법에서 정한 아주 특별한 사유(개인 회생, 파산,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가 아니라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만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 연금저축이 훨씬 유리한 이유입니다.
한눈에 보는 절세 계좌 비교
| 항목 | 개인연금(연금저축) | 개인형 IRP |
| 최대 공제한도 | 연 600만 원 | 연 900만 원 (합산) |
| 공제율 (저소득/고소득) | 16.5% / 13.2% (동일) | |
| 운용 가능 자산 | 펀드, ETF 등 (위험자산 100%) | 예금, 펀드, ETF 등 (위험자산 70%) |
| 계좌 관리 수수료 | 없음 | 연 0.2~0.3% 수준 (비대면 면제 많음) |
실전 절세 꿀팁: 900만 원을 채우는 법
최적의 포트폴리오: 600 + 300 전략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연금저축에 먼저 600만 원을 납입하여 투자 유연성을 확보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에 넣어 총 900만 원의 한도를 꽉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148만 5천 원의 환급금을 챙기면서도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쪽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 16.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 전체의 환급금을 높이려면 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계좌부터 우선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핵심 요약
- 세액공제 총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 합산 900만 원입니다.
-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를 환급받습니다.
- 유동성이 중요하다면 연금저축을, 예금 등 안전자산 선호 시 IRP를 활용하세요.
- 중도 해지 시에는 공제받은 혜택을 다시 뱉어내야 하므로(16.5% 과세)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년에 납입한 금액이 적은데 올해 몰아서 넣어도 되나요?
A: 네, 연금 계좌는 매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당해 연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금융기관별 입금 반영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여유 있게 12월 말일까지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안 받으면 나중에 세금을 안 내나요?
A: 맞습니다. 만약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초과 납입분은 나중에 인출하거나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Q: IRP 계좌 수수료가 아까운데 방법이 있나요?
A: 최근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다이렉트 IRP' 가입 시 개인 납입분에 대한 운용/관리 수수료를 평생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가입 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인연금 IRP 소득공제 혜택은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것을 넘어, 강제적인 저축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게 해주는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소득과 투자 성향에 맞춰 900만 원의 한도를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