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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된 고령 인력을 유지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사업주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올해부터는 비수도권 기업의 지원금이 상향되고, 지급 규정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전 누락하면 안 될 핵심 규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지방 기업은 월 40만 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2026년 지역별 지급 금액 규정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의 지원 금액 차등화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비수도권 기업: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 (3년간 총 1,440만 원)
    • 수도권 기업(서울·경기·인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3년간 총 1,080만 원)
    • 지원 기간: 인당 최대 3년(36개월) 동안 지원
    • 지급 방식: 분기별로 신청하여 사후 지급

    ※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고용 여건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단가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장려금 지급을 위한 3대 제도 규정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업 내에 다음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가 공식 도입되어야 합니다.

     

    제도 종류 세부 인정 규정
    정년 연장 종전 정년을 1년 이상 상향 조정함
    정년 폐지 정년 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앰
    정년 후 재고용 정년 도래자를 퇴직 후 6개월 내에 1년 이상 재계약함

     

    필수 요건: 취업규칙 등에 위 제도를 명문화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제도 시행 이전 1년 이상 정년 제도를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 제한 및 주의사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장려금이 부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인위적 감원 금지: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의 계속고용 전 3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 경영상 이유로 다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임금 하한선 규정: 2026년부터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월 평균 보수 하한선이 124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령자 비중 제한: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의 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정수급 처벌: 허위 서류 등으로 부정 수급 시 지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수도권 사업장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본사 주소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방 지점이나 공장에서 근무하는 고령자라면 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정년이 지난 사람을 신규 채용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이 제도는 해당 기업에서 정년까지 근무한 숙련 인재를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이므로, 타 사업장 퇴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4: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만 해당됩니다.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를 가진 근로자는 규정상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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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2026년 업데이트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방 기업 지원 확대와 임금 기준 상향 등 주요 변화를 잘 숙지하셔서, 인건비 절감과 소중한 숙련 인력 확보라는 성공적인 경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한 규정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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