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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의 핵심 혜택을 알아봅니다. 10만원 기부 시 100% 전액 공제와 함께 30% 답례품까지 받는 법, 지금 확인하세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게 되죠.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착한 소비를 통해 큰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상당의 지역 특산품(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10만원 기부 시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현명한 연말정산 전략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핵심 혜택: 10만원 기부와 13만원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가 제공하는 가장 큰 매력은 압도적인 세액공제 비율입니다.

    기부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율 상세

    • 10만원 이하 기부금: 100%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 환급 효과)
    • 10만원 초과 기부금: 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공제
    • 연간 기부 한도: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 (2025년부터 상향)

    10만원 기부 시 실질 혜택 계산

    1. 세액공제 혜택: 100,000원 (10만원 100% 공제)
    2. 답례품 혜택: 30,000원 (기부액의 30%)
    총 혜택: 130,000원


    ⭐ Tip:
    적은 금액으로 최대의 세테크 효과를 보려면 10만원을 기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기부의 즐거움: 지역 특산품 답례품 30%

    고향사랑 기부제는 세액공제 외에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례품은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자는 품질 좋은 지역 상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답례품 종류

    •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지역 특산품
    • 지역사랑상품권 및 관광 상품권 (지역에 따라 상이)
    • 기부 시 받은 포인트로 '고향사랑e음'에서 직접 선택 후 구매

     

    기부 방법 및 유의사항: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활용

    고향사랑 기부금은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서류 제출도 필요 없습니다.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참여 방법

    1.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 접속 후 기부 및 답례품 선택.
    2.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지점 방문 후 기탁서 작성 및 기부.
    3. 세액공제 자동 반영: 기부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필수 유의사항

    • 기부는 개인 명의로만 가능하며, 법인 명의는 불가능합니다.
    •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시/도 포함)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 지출분에 한해서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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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세액공제라는 실질적인 혜택과 함께, 내가 기부한 금액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주민 복리에 직접 사용된다는 보람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10만원 기부로 13만원 혜택을 받고 대한민국 지역 경제에 온기를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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