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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공동으로 물려받았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주택 수 포함 여부입니다. 공동상속주택 양도소득세 판단의 핵심 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이 집의 주인인가? (주된 소유자 판정)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순위: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상속 지분이 4:3:3이라면 4를 가진 사람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순위: 지분이 같다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지분이 동일한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3순위: 거주자도 없다면? 최연장자
모든 조건이 같다면 나이가 가장 많은 상속인의 주택 수에 가산됩니다.
소수지분권자의 양도소득세 혜택
지분이 적은 '소수지분자'는 본인의 다른 주택을 팔 때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된 소유자 | 소수지분자 |
| 주택 수 포함 여부 | 포함 (1주택자로 간주) | 제외 (일반적인 경우) |
| 기존 주택 비과세 | 2주택자가 되어 비과세 어려움 | 기존 주택 비과세 가능 |
* 단,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팔 때는 소수지분자라도 본인의 지분만큼 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공동상속주택 절세 핵심 팁
✔️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매도
수도권 밖 읍·면 지역 등에 소재한 상속주택은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 주된 소유자 결정 시 신중함 필요
무주택자인 형제에게 지분을 조금 더 몰아주어 '주된 소유자'로 지정하면, 이미 집이 있는 다른 형제들은 유주택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 확인은 필수
상속 당시의 시가(감정가액 등)가 추후 팔 때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 당시에 가치를 너무 낮게 잡으면 나중에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공동상속주택 양도소득세의 복잡한 기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속 주택은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지분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가족 간 충분한 협의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