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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소소하게 소득이 생겼는데, 연금이 깎일까 봐 걱정되시나요?"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이지만, 다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액의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공무원연금 감액사유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은퇴 설계의 시작입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이지만, 다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액의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공무원연금 감액사유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은퇴 설계의 시작입니다.

연금 수령액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정보, 공무원연금 감액사유를 항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감액사유 1: 소득에 따른 일부 정지
가장 일반적인 감액 사유입니다. 퇴직 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액:
전년도 공무원연금 수급자 평균 연금월액(약 250만 원 내외, 매년 변동)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 감액 폭:
초과 소득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감액되며, 본인 연금액의 1/2을 넘지 않습니다.
✔️ 소득 산정 제외:
이자, 배당, 연금, 임대 소득(사업자 미등록 시) 등은 감액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액사유 2: 전액 정지 대상이 되는 경우
특정 직종에 재취업하거나 공직에 다시 몸담을 경우 연금이 100%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재임용: 다시 연금 가입 대상자가 되는 공직에 임용되면 연금은 전액 정지됩니다.
- 선거취임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취임하여 보수를 받는 기간 동안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 정부 출연 기관 재취업: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고액 보수(평균 임금의 1.6배 이상 등)를 받는 경우에도 전액 정지 대상이 됩니다.
감액사유 3: 형벌 등에 의한 감액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수급 권리가 제한됩니다.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의 1/4 ~ 1/2이 감액됩니다. 이는 명예로운 퇴직을 전제로 하는 연금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르바이트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아르바이트라면 총소득에 합산됩니다. 단, 월평균 소득이 기준액 미만이라면 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Q: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감액되나요?
A: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Q: 배우자가 소득이 높은데 제 연금도 깎이나요?
A: 아니요. 공무원연금 소득 심사는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연금 감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기준 공무원연금 감액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실 때, 소득 발생 시 연금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
본 정보는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개별 수급자의 상황과 법령 개정 시점에 따라 실제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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