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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소득 활동을 계획 중이신가요? 공무원연금 삭감기준을 모르고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일부정지(삭감) 기준
연금 수급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일반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사업 소득이 발생하여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발생합니다.
✔️ 소득 기준점: 전년도 연금수급자 평균 연금월액(약 250만 원 내외, 매년 변동)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 삭감 비율: 초과 소득액의 크기에 따라 연금 월액의 최대 50%까지 5단계에 걸쳐 삭감됩니다.
✔️ 산정 소득: 근로소득(총급여-근로소득공제)과 사업소득(총수입-필요경비)만을 합산하며, 이자/배당/임대 소득은 삭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이 100% 정지되는 경우(전액정지)
소득의 양과 관계없이 특정 직군에 다시 고용되거나 과도하게 높은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 대상 유형 | 정지 사유 | 비고 |
| 재임용 | 공무원, 군인, 사학 교직원으로 재임용 | 소득 무관 100% 정지 |
| 선거직 공무원 |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취임 | 재임 기간 내내 정지 |
| 고소득자 | 근로소득+사업소득이 근로자 소득 상위 3% 초과 | 약 1,200만 원(월) 이상 |
삭감액 계산 방법 및 주의사항
✔️ 소득 신고의 의무:
재취업이나 사업 개시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공무원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초과 지급된 연금은 나중에 한꺼번에 환수되며 이자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 삭감 상한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받는 본래 연금액의 50% 이상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전액정지 대상 제외) 따라서 소득 활동을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퇴직 후 1년 이내 취업:
퇴직 후 즉시 취업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이 삭감 기준을 넘는지 꼼꼼히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삭감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퇴직 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소득 활동은 중요하지만, 연금과의 관계를 미리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연금 정지액 모의계산'을 활용해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