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공무원 배우자가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 수령중 이혼 시에도 분할연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의 나이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수령 중 이혼 시 연금 분할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시작된 연금도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중 이혼 시 발생하는 분할연금의 핵심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수령중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 3요건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아래의 3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본인 계좌로 연금이 들어옵니다.
1. 5년 이상의 혼인 기간: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별거·가출 제외)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배우자의 연금 수급:
이미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이 요건은 즉시 충족됩니다.
3. 본인의 수급 연령 도달: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본인이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 기준)가 되어야 비로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중 이혼, 지급 시기는 언제?
공무원연금 수령중 이혼을 하더라도 본인의 나이에 따라 실제 수령 시점이 달라집니다.
| 본인의 연령 상태 | 지급 개시 시점 |
| 이미 65세 이상인 경우 | 이혼 및 신청 즉시 지급 개시 |
| 65세 미만인 경우 |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 개시 (그전까지는 선청구 가능) |
* 주의: 배우자가 아무리 많은 연금을 받고 있어도, 본인이 수급 연령이 되지 않았다면 이혼 직후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령중 이혼 시 꼭 체크할 점
✔️ 분할 비율의 합의:
법적 기본 비율은 5:5입니다. 하지만 이미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조정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일시 보전받는 등 전략적인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내 신청 필수: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신청(선청구 포함)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사망하더라도 지급:
한 번 분할연금 수급권이 확정되면, 이후 전 배우자가 사망하여 퇴직연금 지급이 중단되더라도 본인의 몫은 평생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수령중 이혼 시 알아야 할 분할연금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본인의 나이 요건과 신청 기한을 잘 챙겨야 정당한 내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여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