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공무원 근정훈장

copyusd203 2026. 2. 27. 04:01

목차



    반응형
    공직 현장에서 수십 년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분들에게 퇴직은 단순한 물러남이 아닌 영광스러운 훈장과 함께하는 제2의 시작입니다. 특히 공무원 근정훈장은 그 노고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징표인데요. 재직 기간과 직급에 따라 달라지는 훈장의 종류와 혹시 모를 수여 제외 대상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근정훈장
    공무원 근정훈장

     

    공무원 훈장의 상징, 근정훈장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지금 바로 공무원 근정훈장의 5단계 등급 체계를 확인해 보세요.

     

    근정훈장이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상훈법에 의거하여 공무원(군인/군무원 제외)으로서 직무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주로 실재직 기간 33년 이상을 채운 공무원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할 때 수여됩니다.

     

    ✔️ 1등급: 청조(靑鳥)근정훈장

    - 국무총리, 장관급, 대학교 총장 등

     

    ✔️ 2등급: 황조(黃鳥)근정훈장

    - 차관급, 1급 공무원, 초중고 교장 등

     

    ✔️ 3등급: 홍조(紅鳥)근정훈장

    - 2~3급 공무원, 교감, 장학관, 경무관 등

     

    ✔️ 4등급: 녹조(綠鳥)근정훈장

    - 4~5급 공무원, 경정, 소방령 등

     

    ✔️ 5등급: 옥조(玉鳥)근정훈장

    - 6급 이하 일반 공무원, 순경~경감 등

     

     

     

     

    근정훈장 수여를 위한 핵심 요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직 기간과 징계 유무입니다.

     

    항목 기준 내용 비고
    재직 기간 실재직 33년 이상 휴직 기간 제외
    징계 기록 징계 및 형사처벌 없을 것 사면된 경우 심사 대상
    수여 시기 퇴직 시 (정년/명예) 정부포상지침 준수

    * 재직 기간 30년 이상~33년 미만은 '근정포장', 28년 이상~30년 미만은 '대통령 표창' 대상이 됩니다.

     

    훈장 수여 시 받는 혜택은?

    ✔️ 가문의 영예 및 수훈 기록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서훈으로 상훈대장에 영구히 기록되며, 가문의 큰 자랑이 됩니다.

     

    ✔️ 국가유공자 신청 근거

    일정 등급 이상의 훈장 수훈자가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 정부 행사 초청 및 예우

    국가 주요 행사에 초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의전적 예우를 받습니다.

    ※ 단, 훈장 수여로 인해 매달 받는 '연금액'이 직접적으로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근정훈장공무원 근정훈장공무원 근정훈장
    공무원 근정훈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음주운전 징계 기록이 있으면 절대 못 받나요?
    A: 현재 정부포상지침상 주요 비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등)는 사면 여부와 상관없이 훈장 수여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군 복무 기간도 재직 기간 33년에 포함되나요?
    A: 네, 공무원 임용 시 군 경력 합산을 신청하여 승인받았다면 해당 기간은 실재직 기간으로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Q: 훈장을 분실했는데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 훈장증(증서)은 원칙적으로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훈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근정훈장공무원 근정훈장공무원 근정훈장
    공무원 근정훈장

     

    지금까지 공무원 근정훈장의 종류와 수여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해오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영예로운 훈장과 함께 더 보람찬 은퇴 생활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부포상 업무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소속 기관 및 연도별 세부 지침 변경에 따라 실제 적용 사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