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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연금이 깎이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때만 연금액의 일부가 정지됩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공무원 연금 일부지급정지 기준과 내 연금을 지키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공무원 연금 일부지급정지
    공무원 연금 일부지급정지

     

    안정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공무원 연금 일부지급정지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지급정지의 기준: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

    공무원 연금 일부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공단이 매년 초 공고하는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입니다.

     

    ✔️ 2026년 기준금액

    매년 1~2월경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당해 연도 적용 기준액이 고시됩니다. (2024년 250만 원에서 매년 상향 추세)

     

    ✔️ 판단 방식

    본인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공단에서 고시한 이 기준액을 초과할 때부터 감액이 발생합니다.

     

    ✔️ 소득 산정 공식

    세전 총급여액이 아니라, (총수입 -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를 거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간별 지급정지액 계산 방법

    기준액을 얼마나 초과했느냐에 따라 연금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초과소득월액 구간 지급정지액 산식
    50만 원 미만 초과액의 10%
    50만 원 ~ 100만 원 5만 원 + 50만 원 초과액의 20%
    100만 원 ~ 150만 원 15만 원 + 100만 원 초과액의 30%
    150만 원 ~ 200만 원 30만 원 + 150만 원 초과액의 40%
    200만 원 초과 50만 원 + 200만 원 초과액의 50%

    * 단,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본인 연금 수령액의 최대 1/2(50%)까지만 정지됩니다.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항목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아래의 소득은 공무원 연금 일부지급정지를 결정하는 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이자 및 배당 소득: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은 연금 감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개인 연금: 개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 수령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시적 기타소득: 어쩌다 한 번 받는 강연료나 원고료 등은 제외됩니다.
    • 비과세 소득: 법령에 따른 각종 비과세 근로소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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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일부지급정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무원연금공단은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과 자료를 공유합니다. 사후에 소득이 확인되면 그동안 과다 지급된 연금을 한꺼번에 환수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아르바이트 월급이 200만 원인데 연금이 깎이나요?
    A: 총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은 훨씬 낮아집니다. 이 금액이 공단 고시 기준액(2026년 기준 확인 필요) 이하라면 연금은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Q: 국민연금 수령자도 소득이 있으면 같이 합산되나요?
    A: 아니요. 공무원 연금의 지급정지 심사는 본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합산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합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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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일부지급정지

     

    지금까지 2026년 기준 공무원 연금 일부지급정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은퇴 후의 활동은 경제적 보탬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에도 중요하죠. 정확한 기준을 알고 준비하신다면 더욱 현명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단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가이드입니다. 매년 바뀌는 정확한 기준액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geps.or.kr) 공지사항이나 콜센터(1588-4321)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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