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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재취업을 통해 새로운 소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은 퇴직 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액이 깎이는, 즉 '공무원 연금 재취업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연금 지급의 목적이 '소득 보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감액을 피하고 효과적으로 재취업하기 위해 감액 기준과 감액액 계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연금 감액의 기준: '평균 소득 월액'의 의미
공무원 연금 재취업 감액은 수급자의 '재취업 소득 월액'이 특정 기준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이 기준이 바로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월평균 기준소득월액(이하 평균 소득 월액)'입니다.
- 평균 소득 월액: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공무원 연금 감액 기준선이 됩니다.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재취업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취업 소득 월액: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재취업하여 얻는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월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감액 조건: 재취업 소득 월액이 '평균 소득 월액'을 초과할 때 감액이 시작됩니다.
소득 구간별 감액률 및 감액액 계산 방법
재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따라 연금 감액률이 달라지는 2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소득 구간 (평균 소득 월액 기준) | 연금 감액률 |
| 기준액 초과 ~ 기준액의 1.5배 이하 | 초과액의 50% 감액 |
| 기준액의 1.5배 초과 | 1단계 초과액의 50% + 2단계 초과액의 75% 감액 |
최대 감액액은 연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 소득이 기준을 100만원 초과했다면, 초과액 100만원의 50%인 50만원이 연금에서 감액됩니다.
'연금 감액'은 연금액의 일부만 삭감되는 것이며, 공무원 재임용 등 특정 직위에 다시 취업할 경우 연금 지급 자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연금 지급 정지'와는 다릅니다. 지급 정지는 연금액 감액보다 훨씬 강력한 규정입니다.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취업 소득
모든 소득이 연금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소득 활동은 연금액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비지속적 소득: 강연료, 원고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직 소득 등 일시적인 소득.
- 비영리 목적 활동 소득: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여 얻는 소득.
- 저소득 근로: 근로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예: 최저임금 수준)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공단 확인 필요)
- 부동산 임대 소득: 주택이나 상가 임대 소득 등은 '재취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보지 않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
공무원 연금 재취업 감액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FAQ)



공무원 연금 재취업 감액 제도는 퇴직 공무원의 소득과 연금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소득 상한선을 파악하고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활동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재정 관리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감액 기준과 개인별 연금액에 대한 문의는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