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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출발이 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공무원 연금 재혼 배우자 승계 규칙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공무원이 재혼한 경우 (승계 가능)
공무원 본인(퇴직자 포함)이 재혼을 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새 배우자는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승계 조건:
공무원 사망 당시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라면 승계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재직 중 혼인' 조건이 엄격했으나, 현재는 퇴직 후 재혼한 배우자라도 사망 당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지급액:
기존 퇴직연금액의 60%가 유족연금으로 승계됩니다.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승계 박탈)
가장 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먼저 떠난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을 승계받아 수령하던 중, 본인이 재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급권 상실: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을 하면 그 즉시 수급권이 영구적으로 상실됩니다.
이는 새로운 배우자와의 경제적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던 부양 성격의 연금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이혼하더라도 한번 상실된 유족연금 권리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사실혼 재혼도 승계가 안 되나요?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연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대외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하는 경우
- 주변 지인들이 부부로 인식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 경우
* 사실혼 여부는 공단에서 조사나 신고를 통해 파악하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경우 소급하여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 재혼 배우자 승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본인의 재혼은 새로운 배우자에게 혜택을 주지만, 유족의 재혼은 기존 혜택을 중단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을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