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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다음 달부터 연금이 나오나요?" 과거에는 정년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법 개정으로 인해 수령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오늘은 본인의 퇴직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고 맞이하는 은퇴, 하지만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수령 나이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되었기 때문인데요. 과연 나는 몇 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연령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
왜 지급 시기가 늦춰졌나요?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지급개시연령의 상향'입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60세였던 수령 나이를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추게 되었습니다.
내 퇴직 시기별 연금 수령 나이 (1996년 이후 임용자)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이라면, 아래 표에 따라 본인의 지급 개시 연령이 결정됩니다.
| 퇴직 연도 구간 | 지급 개시 연령 |
| 2021년 ~ 2023년 | 61세 |
| 2024년 ~ 2026년 | 만 62세 |
| 2027년 ~ 2029년 | 만 63세 |
| 2030년 ~ 2032년 | 만 64세 |
| 2033년 이후 | 만 65세 |
※ 2010년 이후 임용자는 퇴직 연도와 상관없이 만 65세부터 지급됩니다.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을까?
- 조기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약 5%씩 감액됩니다.
- 정년 미달 수령: 1996년 이전 임용자 중 정년퇴직 시점이 개시 연령보다 빠른 경우 등 예외적인 조건이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조회가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년퇴직은 60세인데 연금은 62세에 나온다면 2년은 어떻게 하나요?
A: 이 기간을 보통 '소득 공백기'라고 부릅니다. 퇴직수당을 활용하거나, 퇴직 후 재취업, 또는 개인연금(IRP 등)을 통해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Q2: 1995년 임용자는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1996년 이전 임용자는 기존 법률의 보호를 받아 정년퇴직 시 바로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본인의 구체적인 임용일과 근속연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명예퇴직을 하면 지급개시연령이 앞당겨지나요?
A: 아니요.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연금은 본인의 지급 개시 연령이 도래해야 지급됩니다. 명퇴 시에는 수당은 바로 나오지만 연금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설계할 때 '언제부터 돈이 들어오는가'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수령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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