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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도 해당될까? 공무원 연금 지급제한사유를 유형별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
재취업 및 소득 발생으로 인한 지급 정지
퇴직 후 다시 소득 활동을 시작하면 그 성격과 금액에 따라 연금이 제한됩니다.
✔️ 전액 정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되거나,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이 된 경우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연금 지급이 100% 중단됩니다.
✔️ 일부 정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임대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연금수급자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 고소득자 정지: 근로 및 사업소득 금액이 전체 근로자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액(월 약 1,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액 정지 대상이 됩니다.
재직 중 사유 및 형사사건에 의한 제한
재직 기간 중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퇴직 후 연금이 깎이는 경우입니다.
| 제한 사유 | 상세 내용 | 감액 정도 |
| 금고 이상의 형 |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 연금액의 1/2 감액 |
| 파면 처분 |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 재직 5년 미만 1/4, 이상 1/2 감액 |
| 해임 처분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으로 해임 시 | 재직 5년 미만 1/8, 이상 1/4 감액 |
신분 변동에 따른 수급권 상실 및 제한
✔️ 국적 상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이 정지되거나 일시금으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제한:
유족연금을 받던 중 재혼하거나,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 부정수급 조사 거부:
수급자의 생존 여부나 소득 실태 조사를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확인될 때까지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 지급제한사유에 대해 핵심만 모아 알아보았습니다. 연금 수급은 권리이지만 법령 준수라는 의무도 함께 따릅니다. 특히 재취업 시에는 소득 신고 누락으로 인한 환수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