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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기리는 정부포상은 퇴직 공무원에게 최고의 영예입니다. 특히 공무원에게는 '근정훈장'이 수여되는데, 재직 기간과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공무원 퇴직 시 훈장 종류가 엄격히 구분됩니다. 명예로운 마무리를 위해 미리 알아두어야 할 훈장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퇴직 포상은 단순히 오래 근무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재직 기간 33년을 기점으로 훈장과 포장이 갈리게 됩니다. 🎖️
근정훈장 종류 및 등급 (재직 33년 이상)
가장 높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퇴직 당시의 직급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위 기준은 일반적인 공무원 직급 기준이며, 군인·교원·경찰 등 직군별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별 정부포상 종류
재직 기간이 33년 미만인 경우 훈장 대신 아래와 같은 포상이 수여됩니다.
- 33년 이상: 근정훈장 (등급별 수여)
- 30년 이상 ~ 33년 미만: 근정포장
- 28년 이상 ~ 30년 미만: 대통령 표창
- 25년 이상 ~ 28년 미만: 국무총리 표창
- 15년 이상 ~ 25년 미만: 장관(중앙행정기관장) 표창



훈장 수여 자격 및 주요 제외 사유
훈장은 명예로운 포상이기에 엄격한 공적 심사와 결격 사유 조회를 거칩니다.
- ✅ 실실적 재직기간: 휴직 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 기간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징계 기록 유무: 재직 중 징계(사면 제외 비위 등)가 있거나 주요 비위(금품, 성, 음주운전 등) 기록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형사처벌 기록: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형사 처벌 기록이 발견되면 훈장 서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 훈장을 받으면 연금이 늘어나나요?
A: 훈장은 명예를 기리는 포상으로, 공무원 연금 수령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2: 명예퇴직자도 훈장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재직 기간 조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다면 정년퇴직자와 동일하게 훈장 서훈 대상이 됩니다.
Q3: 훈장 분실 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훈장 자체는 재교부되지 않습니다. 대신 훈장 수여 사실을 증명하는 '수여 증명서'를 행정안전부를 통해 발급받아 명예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Q4: 군 복무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되나요?
A: 네.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 기간을 호봉이나 경력에 합산 신청한 경우, 재직 기간 계산에 포함됩니다.



인생의 긴 시간을 공직에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공무원 퇴직 시 훈장은 그 어떤 보상보다 값진 의미를 가집니다.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수여받으시는 훈장이 평생의 자부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이 포스팅은 행정안전부 상훈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징계 기록이나 재직 기간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수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소속 기관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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