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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생활 33년의 결실, 어떤 훈장을 받게 될까요? 지금 바로 공무원 33년 훈장의 등급과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왜 '33년'이 기준인가요?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공무원의 근속 포상은 재직 기간에 따라 훈장, 포장, 표창으로 나뉩니다.
✔️ 근정훈장: 실재직 기간 33년 이상인 경우 수여
✔️ 근정포장: 재직 기간 30년 이상 ~ 33년 미만인 경우 수여
✔️ 대통령/총리 표창: 30년 미만(최소 25년 이상 등) 재직 시 수여
※ '실재직 기간'이란 휴직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보수를 받으며 근무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직급별 근정훈장 종류 (5등급 체계)
재직 기간 33년을 채웠다면, 퇴직 당시의 직급(계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훈장이 결정됩니다.
| 훈장 명칭 | 등급 | 주요 수혜 대상 |
| 청조(靑鳥)근정훈장 | 1등급 | 장관급 이상, 대학교 총장 등 |
| 황조(黃鳥)근정훈장 | 2등급 | 차관급, 1급, 초·중·고 교장 등 |
| 홍조(紅鳥)근정훈장 | 3등급 | 2~3급, 교감, 장학관, 경무관 등 |
| 녹조(綠鳥)근정훈장 | 4등급 | 4~5급, 경정, 소방령 등 |
| 옥조(玉鳥)근정훈장 | 5등급 | 6급 이하 공무원, 순경~경감 등 |
* 가장 많은 퇴직 공무원이 수령하는 훈장은 옥조근정훈장(6급 이하)과 황조근정훈장(교원)입니다.
훈장 수여의 '결격 사유' 주의사항
재직 기간이 33년을 넘었더라도 정부 포상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직 중 징계:
징계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수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면 여부나 징계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소속 기관 상훈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요 비위:
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이른바 '주요 비위'는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 처벌: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라도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훈장 서훈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공무원 33년 훈장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켜오신 모든 공직자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받은 훈장은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노고를 기억한다는 가장 고귀한 징표입니다. 퇴직 후의 새로운 삶도 훈장처럼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