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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재직 기간은 어느 등급에 해당할까요? 지금 바로 교육공무원 퇴직 훈장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재직기간별 근정훈장(1등급~5등급) 상세
교육공무원에게 수여되는 훈장은 '근정훈장'이라 하며, 실재직 기간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됩니다.
🥇 청조근정훈장 (1등급): 재직기간 40년 이상 (장관급, 대학교 총장 등)
🥈 황조근정훈장 (2등급): 재직기간 40년 이상 (일반 교원 및 교육 전문직)
🥉 홍조근정훈장 (3등급): 재직기간 38년 이상 40년 미만
🏅 녹조근정훈장 (4등급): 재직기간 36년 이상 38년 미만
🎖️ 옥조근정훈장 (5등급): 재직기간 33년 이상 36년 미만
포장 및 표창 기준 (재직 33년 미만)
재직 기간이 33년 미만인 경우에도 기간에 따라 포장 및 표창이 수여됩니다.
| 포상 종류 | 재직 기간 기준 | 비고 |
| 근정포장 | 30년 이상 33년 미만 | 훈장 다음 등급 |
| 대통령 표창 | 28년 이상 30년 미만 | 정부 포상 |
| 국무총리 표창 | 25년 이상 28년 미만 | 정부 포상 |
| 교육부장관 표창 | 15년 이상 25년 미만 | 장관 포상 |
* 재직 기간은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실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훈장 수여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팁
✔️ 재직 기간 합산 주의:
군 복무 기간은 재직 기간에 합산되지만, 휴직(육아, 질병 등) 기간은 종류에 따라 산입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NEIS(나이스)의 포상용 재직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포상 제외 대상(결격 사유):
재직 중 징계 기록이 있거나 주요 비위(성, 금품, 상습폭행, 음주운전 등)가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은 훈장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 신청 및 수령 절차:
통상 퇴직 약 3~4개월 전 본인의 동의를 거쳐 학교에서 신청합니다. 훈장은 퇴직 발령 시기(2월 말 또는 8월 말)에 맞춰 수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교육공무원 퇴직 훈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한 평생 아이들을 위해 바친 시간은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가치일 것입니다. 영예로운 퇴직을 맞이하시는 모든 교육공무원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