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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질문,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내고 언제까지 내야 할까?"입니다. 최근 정년 연장과 연금 수급 시기 조정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정확한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아는 것은 노후 설계의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의무 가입 기간부터 60세 이후에도 계속 낼 수 있는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까지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대의 국민이라면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18세 ~ 60세 미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령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18세가 되는 생일의 달부터 가입 대상입니다. 단, 18세 미만이라도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사용자 동의 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 60세 미만: 60세 생일 전날이 속한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즉, 만 59세까지가 의무 납부 기간입니다.
60세가 넘었는데 기간이 부족하다면? '임의계속가입'
만 60세가 되었지만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했거나, 수령액을 더 높이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만 65세까지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10년 미달 기간을 채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가입 연령 vs 수급 연령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가입연령과 연금을 받는 '수급 연령'은 다릅니다.
| 구분 | 해당 연령 |
| 의무 가입 종료 | 만 60세 미만 (59세까지) |
| 연금 수급 개시 | 만 63~65세 (출생연도별 상이) |
의무 납부가 끝나는 6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3~65세 사이에는 약 3~5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연령 FAQ
Q1: 학생이나 군인도 18세가 넘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Q2: 조기노령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적다면, 본인의 정상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만 58~60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액은 감액됩니다.
Q3: 가입 상한 연령이 64세로 상향된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A: 현재 연금 개혁안 중 하나로 가입 상한 연령을 수급 연령에 맞춰 64세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 중이나, 2025년 현재까지는 만 60세 미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연령과 관련된 주요 제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8세부터 시작되는 이 긴 여정은 결국 우리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약속입니다. 본인의 나이와 가입 기간을 수시로 체크하여 공백 없는 노후 설계를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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