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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자녀의 부양가족 명단에서 빼야 하는지 고민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여부는 '연간 총 수령액'에 달려 있습니다.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26년 기준의 소득 계산법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연말정산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연말정산

     

    연금 수령액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연말정산 핵심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

     

    인적공제 가능 여부: '516만 원'을 기억하세요

    국민연금(공적연금)만 받으시는 부모님의 경우, 연간 총 수령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원칙: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연금소득 계산법:

    총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계산 결과, 연간 총 수령액이 5,166,666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이 100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2026년 기준 1965.12.31 이전 출생)

    * 주의: 2001년 이전 납입분에 기초하여 받는 연금은 전액 비과세이므로 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착한 연금'들

    부모님이 받는 돈 중에는 아무리 많아도 소득기준 100만 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기초연금: 국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께 드리는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판단 시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족연금/장애연금: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도 비과세 소득이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 사적연금 1,500만 원 이하: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금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소득 요건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 연금이 516만 원을 넘는다면?

    안타깝게도 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150만 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 의료비 공제는 가능: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부모님이라도 자녀가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자녀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머지 공제는 불가: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부모님 연금이 기준을 넘으면 자녀가 대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 연금 수령액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어머니는 연금이 없으신데 아버지가 1,000만 원 받으시면요?
    A: 아버지는 소득 요건 초과로 제외되지만,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시므로 별도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판단)
    Q: 따로 사는 부모님도 연금 요건만 맞으면 되나요?
    A: 네,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부모님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나이와 소득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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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연말정산

     

    지금까지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연말정산 공제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간 수령액이 516만 원을 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아슬아슬하게 넘는다면 비과세 대상 연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놓치는 혜택 없이 알뜰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공제 여부는 국세청의 최신 지침과 개인의 연금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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