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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액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연말정산 핵심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
인적공제 가능 여부: '516만 원'을 기억하세요
국민연금(공적연금)만 받으시는 부모님의 경우, 연간 총 수령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원칙: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연금소득 계산법:
총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계산 결과, 연간 총 수령액이 5,166,666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이 100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2026년 기준 1965.12.31 이전 출생)
* 주의: 2001년 이전 납입분에 기초하여 받는 연금은 전액 비과세이므로 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착한 연금'들
부모님이 받는 돈 중에는 아무리 많아도 소득기준 100만 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기초연금: 국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께 드리는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판단 시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족연금/장애연금: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도 비과세 소득이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 사적연금 1,500만 원 이하: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금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소득 요건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 연금이 516만 원을 넘는다면?
안타깝게도 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150만 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 의료비 공제는 가능: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부모님이라도 자녀가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자녀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머지 공제는 불가: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부모님 연금이 기준을 넘으면 자녀가 대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연말정산 공제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간 수령액이 516만 원을 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아슬아슬하게 넘는다면 비과세 대상 연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놓치는 혜택 없이 알뜰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