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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노령연금)은 노후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령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이 대상은 아니며, 특정 금액(A값)을 초과할 때만 감액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의 종류와 범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내가 버는 소득이 '감액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 대상 소득: 근로소득(직장 생활)과 사업소득(개인 사업, 임대 소득 포함)이 대상입니다.
- 제외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 등), 기타소득은 국민연금 감액과 무관합니다.
- 산정 방식: 총수입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는 소득 기준(A값)
연금이 무조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인 'A값'을 초과할 때만 감액됩니다.
2025년 기준 월 소득 기준액(A값):
약 2,989,237원 (예상)
※ 세전 월급 기준으로 약 390~400만 원 정도까지는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소득 구간별 감액 금액과 기간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에 따라 감액 액수가 달라지며, 최대 본인 연금액의 50%까지만 감액됩니다.
| 초과 소득 구간 | 감액 방법 |
| 100만 원 미만 | 초과액의 5% |
| 100만 ~ 200만 원 미만 | 5만 원 + 100만 원 초과액의 10% |
| 400만 원 이상 | 45만 원 + 400만 원 초과액의 25% |
※ 감액 기간: 수령 개시 후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을 받게 됩니다.
연금 감액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 연기연금 활용
높은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이는 것이 아깝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추천합니다.
- 제도 설명: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는 제도입니다.
- 가산 혜택: 연기한 1개월당 0.6%씩, 1년에 7.2%의 이자가 붙습니다. 5년을 연기하면 총 36%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 장점: 소득 활동 기간에는 연기하여 감액을 피하고, 나중에 더 큰 금액으로 받을 수 있어 수익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의 감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월 소득금액 약 300만 원(A값)이며, 이보다 높은 소득이 예상된다면 연기연금을 통해 수령액을 키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 신고 금액과 예상 감액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시뮬레이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