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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정서적 슬픔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때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은 유족들의 생계를 돕는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내가 낸 연금 보.험료가 나중에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 수령액은 얼마인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은 사망한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족이 받는 금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산정 방식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생전에 받을 수 있었던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 | 기본연금액 대비 지급 비율 |
| 10년 미만 | 60%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80% |
| 20년 이상 | 100% |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 자녀 등 대상별 정액)이 추가로 합산되어 최종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누가 먼저 받나요? 유족 우선순위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 1명에게 지급됩니다. 순위가 같으면 균등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1순위: 배우자 (사실혼 포함)
- 2순위: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3순위: 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4순위: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5순위: 조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내 연금과 겹칠 때, 유족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유족연금이 발생하면 '중복급여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1.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되며, 유족연금만 100% 받게 됩니다.
2. 본인 연금을 선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100%에 더해, 유족연금 수령액의 30%를 추가로 합산하여 받습니다. 보통 본인의 연금액이 높을 때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가 재혼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영구히 소멸됩니다. 이는 새로운 법적 부양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Q2: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아예 안 나오나요?
A: 배우자의 경우, 수급 시작 후 3년 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2025년 기준 월 약 300만 원 수준)이 발생하면 55세(출생연도별 상이)까지 지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Q3: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민연금법상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면 법적 배우자와 동일하게 1순위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자세한 예상 수령액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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