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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퇴직을 맞았지만,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혹은 이미 10년을 채웠음에도 매달 받는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60세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노후를 더욱 튼튼하게 설계할 수 있는 이 제도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란 무엇인가요?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의무가입 기간(만 60세 미만)이 지난 후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을 계속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거나, 이미 수급 자격이 있더라도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함입니다.
- 기간: 60세에 달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및 제외)
1.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도달한 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 (주의 사항)
다음에 해당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만 65세 이상인 자
- ❌ 60세 도달을 이유로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
-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자
- ❌ 보.험료를 전액 미납했거나 납부 예외 중인 자 (단, 미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신청 가능)
📌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의 핵심 혜택 3가지
1. 연금 수급권 확보 (10년 미만인 경우)
가장 중요한 혜택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워 평생 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못 채우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2. 노령연금 수령액 극대화
이미 10년 이상 가입 기간을 채웠더라도, 65세까지 추가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 매달 받는 연금액이 확실하게 증가하여 노후 생활자금이 더욱 든든해집니다.
3. 납부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임의계속가입자도 연금보.험료 납부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액을 늘리는 동시에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장점입니다.
꼭 알아야 할 보.험료 및 탈퇴 기준 (Q&A)
Q1. 보.험료는 얼마나,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도 직장(사업장)에 다니더라도, 임의계속가입자는 일반 직장가입자처럼 회사와 4.5%씩 나누어 내지 않고 본인이 9%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Q2.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기초연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이로 인해 나중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득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가입 후 원하는 때에 해지(탈퇴)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공단 직권으로 자격이 상실(탈퇴)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는 60세 이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노령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10년 가입 기간 미달이나 연금액 증액을 원한다면 65세 한도를 꼭 확인하세요. 9% 전액 부담과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 등 장단점을 신중히 따져보고 현명한 노후 설계를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