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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은 본래 수급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흔히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리지만, 소득 공백기를 메워야 하는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한 가입 기간과 연령 기준
조기수령을 신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현재 나이입니다.
- 가입 기간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최소 120개월(10년)을 넘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았거나 미납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여 기간을 채워야 자격이 생깁니다.
- 수급 가능 연령: 본인의 출생 연도별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 이후라면 정상 수령 나이인 65세의 5년 전인 만 60세부터 가능합니다.
소득 유무에 따른 자격 제한과 A값 기준
가장 까다로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중 하나는 현재 소득 수준입니다. 조기연금은 '소득이 없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기준 소득(A값) 이하일 것: 월평균 소득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 A값: 약 300만 원 내외(매년 변동)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조기수령 신청이 제한되거나 이미 받는 중이라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시 평생 적용되는 감액률 분석
일찍 받는 대가는 연금액의 감소로 나타납니다. 1년 일찍 신청할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월 0.5%)씩 줄어듭니다.
| 조기 기간 | 5년 전 | 3년 전 | 1년 전 |
| 지급 비율 | 70% | 82% | 94% |
※ 중요: 한 번 결정된 감액률은 정상 수급 나이가 되어도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고 평생 유지됩니다.



신청 방법 및 수령 중 소득 발생 시 유의사항
조건을 충족했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수령 중 상황 변화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 신청 채널: 지사 방문,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 혹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지급 정지: 조기연금을 받는 도중 재취업 등으로 기준 소득(A값) 이상의 수입이 생기면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됩니다.
- 재지급 신청: 소득 활동이 다시 중단되면 재신청을 통해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일찍 연금을 받는 것은 당장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총수령액 측면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기대 수명, 그리고 다른 은퇴 자금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