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노후 자금을 위해 국민연금을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하지만 수령 기간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아예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5년 기준 소득 기준액과 감액 원리를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조기노령연금은 수령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씩(최대 30%)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까지 있다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기준액(A값)'

    조기연금을 받는 도중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가 관건입니다.
    • 2025년 소득 기준액: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매년 변동되며, 2024년 기준 약 298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2025년 확정치는 공단 공고 확인 필요)
    • 소득의 범위: 근로소득(필요경비 공제 전)과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 후)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계산법: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무개월수 ]가 기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기노령연금 수령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크게 두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급 정지 조기연금 수령 가능 연령(출생연도별 상이) 미달 시 소득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전액 중단됩니다.
    감액 지급 노령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더라도, 수령 시작 후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이 감액됩니다.

    ※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생겨 지급이 정지되면, 나중에 다시 받을 때 정지된 기간만큼 감액률이 회복(연 6%씩 재산정)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액될까? (소득 구간별 감액)

    기준액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연금이 깎입니다.
    • 초과액 100만 원 미만: 초과액의 5% 감액
    • 초과액 100만 원 ~ 200만 원: 5만 원 + 100만 원 초과분의 10%
    • 초과액 200만 원 ~ 300만 원: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 주의: 최대 감액 한도는 본인 연금액의 1/2(50%)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월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기준액 미만이라면 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Q2: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단은 건강보.험 및 국세청 데이터를 통해 소득을 파악합니다. 나중에 과다 지급된 연금을 한꺼번에 환수당할 수 있으므로 소득 발생 시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임대소득이나 연금소득도 합산되나요?
    A: 아니요.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입니다. 이자, 배당, 연금, 임대소득(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의 변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을 일찍 받는 것도 전략이지만, 재취업이나 사업 계획이 있다면 실질 수령액을 꼼꼼히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의 가입 이력과 소득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