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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금을 위해 국민연금을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하지만 수령 기간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아예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5년 기준 소득 기준액과 감액 원리를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수령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씩(최대 30%)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까지 있다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기준액(A값)'
조기연금을 받는 도중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가 관건입니다.
- 2025년 소득 기준액: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매년 변동되며, 2024년 기준 약 298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2025년 확정치는 공단 공고 확인 필요)
- 소득의 범위: 근로소득(필요경비 공제 전)과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 후)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계산법: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무개월수 ]가 기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기노령연금 수령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크게 두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생겨 지급이 정지되면, 나중에 다시 받을 때 정지된 기간만큼 감액률이 회복(연 6%씩 재산정)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액될까? (소득 구간별 감액)
기준액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연금이 깎입니다.
- 초과액 100만 원 미만: 초과액의 5% 감액
- 초과액 100만 원 ~ 200만 원: 5만 원 + 100만 원 초과분의 10%
- 초과액 200만 원 ~ 300만 원: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 주의: 최대 감액 한도는 본인 연금액의 1/2(50%)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월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기준액 미만이라면 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Q2: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단은 건강보.험 및 국세청 데이터를 통해 소득을 파악합니다. 나중에 과다 지급된 연금을 한꺼번에 환수당할 수 있으므로 소득 발생 시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임대소득이나 연금소득도 합산되나요?
A: 아니요.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입니다. 이자, 배당, 연금, 임대소득(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의 변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을 일찍 받는 것도 전략이지만, 재취업이나 사업 계획이 있다면 실질 수령액을 꼼꼼히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의 가입 이력과 소득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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