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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부족으로 인해 노령연금 수령액이 적을까 고민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추납)입니다. 추납을 통해 실직, 경력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인정받아,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한 이 제도의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추후납부제도(추납)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과거에 실직, 폐업,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목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이미 수급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액을 증액하는 데 있습니다.
- 효과: 실제 10년(119개월)을 추납할 경우, 매달 연금액이 20~30만원 이상 증가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노후 대비에 매우 효과적인 '투자'로 평가됩니다.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및 대상 기간)
추납을 신청하는 시점에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추납 대상 기간
추후 납부가 가능한 기간은 과거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공백 기간'에 해당합니다.
- 납부예외 기간: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공단에 '납부 예외'를 신청했던 기간.
- 적용제외 기간: 18세 미만 사업장 가입자였던 기간, 무소득 배우자 또는 기초수급자로 적용 제외되었던 기간.
- 군복무 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사병 기간).
2. 최대 추납 가능 기간
모든 미납 기간을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납은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이 포함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하나요?
1. 추납 보.험료 산정 기준
추납 보.험료는 과거 미납 당시의 보.험료가 아닌,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매월 15만원을 납부하고 있고 10개월을 추납하고 싶다면 15만원 × 10개월 = 1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 방법 및 분할 납부
- 일시 납부: 추납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합니다.
- 분할 납부: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로 최대 60회(5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이자가 가산됩니다.
추후납부의 장점과 꼭 고려해야 할 사항
1. 장점: 노령연금 수령액 증액
추납은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소득 재분배 기능 덕분에 저소득 기간이 포함될수록 연금액이 유리하게 산정되는 측면이 있어, 추납은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고려사항: 100% 본인 부담 및 이자
- 직장 가입자와 달리 추납 시에는 회사 부담분 없이 본인이 보.험료 전액(9%)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분할 납부 시에는 이자가 가산되므로, 여유가 된다면 일시 납부가 유리합니다.
-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변경될 예정이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납부액과 연금액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시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한 노후 준비의 공백을 메워주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본인의 과거 가입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당신의 튼튼한 노후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