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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전역 후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제2의 인생을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군인연금 소득세는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 이후 납부한 기여금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오늘은 퇴직 군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연금 소득세 계산 방식과 연말정산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군인연금 소득세
    군인연금 소득세

     

    군인연금은 소득세법상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달 연금을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매년 초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군인연금 소득세의 핵심은 모든 수령액이 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연금에 세금이 붙나요? 과세 대상 범위

    가장 중요한 기준은 2002년 1월 1일입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2001년 이전 납입분: 이때 낸 기여금에 대한 연금 수령액은 비과세입니다.
    • 2002년 이후 납입분: 이때부터 납부한 기여금을 바탕으로 생성된 연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 제외: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등은 정책적 목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매달 떼는 세금, 원천징수 방식과 세율

    국방통합연금정보시스템에서는 매달 연금을 지급할 때 본인의 부양가족 수와 소득 구간에 맞춰 세금을 미리 뗍니다.

     

    과세표준 산출: (총연금액 - 2001년 이전 소득분) - 연금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 세율: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대다수 수급자는 연금소득공제 덕분에 일반 근로소득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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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 소득세

     

    연금 수급자라면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연금 수급자도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 인적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기본 공제를 신청하여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공제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 주의사항: 재취업을 하여 근로소득이 별도로 있다면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왜 어떤 사람은 세금을 안 떼고 어떤 사람은 떼나요?
    A: 군 복무 기간의 대부분이 2002년 이전이라면 과세 대상 연금액이 매우 적어 세금이 0원일 수 있습니다. 반면, 임용 시기가 늦을수록 과세 대상 비율이 높아져 세금이 발생합니다.
    Q2: 재취업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A: 네,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Q3: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A: 군인연금포털 또는 국방통합연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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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군인연금 소득세의 부과 기준과 계산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다는 점과, 연령 및 가족 상황에 따른 인적 공제를 잘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달 받는 연금액의 실수령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본인의 비과세 비율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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