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 부담이 커집니다. 지금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구조를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과 기준 (2026년 기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입니다.
✔️ 판단 기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 과세 방식:
2,000만 원까지는 14%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 주의사항:
비과세 저축(ISA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분리과세 신청 상품의 소득은 2,000만 원 계산 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단계별 가이드
종합과세는 단순히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과세 방식을 사용하여 더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STEP 1. 금융소득 금액 확정
국내 주식 배당금의 경우 Gross-up(배당가산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실제 받은 배당금의 11%를 가산하여 계산한 뒤, 나중에 배당세액공제를 받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STEP 2. 종합소득금액 합산
확정된 금융소득 중 2,000만 원 초과분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STEP 3. 비교과세 산출
① [2,000만 원 × 14%] + [초과분 및 타 소득 × 기본세율]
② [금융소득 전체 × 14%] + [타 소득 × 기본세율]
위 두 가지 방식 중 더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건강보.험료 주의사항
많은 자산가들이 세금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보.험료 산정 포함: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점수에 포함되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2026년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및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금융소득이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면 만기 일자를 조절하거나 ISA와 같은 비과세 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똑똑한 자산 관리로 소중한 수익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