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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 원의 문턱을 넘으셨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할 4가지 포인트를 확인해 보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대상자 확인
연간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2,000만 원까지는 14%(지방세 포함 15.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지만, 초과분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에서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포함 항목: 국내외 예적금 이자, 국내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 ELS 수익 등
제외 항목: 비과세 저축 이자, ISA 계좌 내 발생 수익(한도 내), 분리과세 신청 소득 등
종합소득세 계산의 핵심: 2단계 산출방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세무서에서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더 큰 금액을 세금으로 결정합니다(비교과세 방식). 이는 금융소득이 많다고 해서 일반 분리과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제1안(종합과세 방식)
[2,000만 원 × 14%] + [(2,000만 원 초과분 + 다른 소득) × 누진세율]
✔️ 제2안(분리과세 방식)
[전체 금융소득 × 14%] + [다른 소득 × 누진세율]
통상적으로 다른 소득이 높을수록 제1안의 세액이 커지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배당가산(Gross-up) 제도와 세액공제
배당소득의 경우 기업이 법인세를 이미 낸 뒤의 이익을 나누는 것이므로, 개인에게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그로스업(Gross-up) 과정을 거칩니다.
| 단계 | 계산 과정 |
| 1단계: 가산 | 배당소득의 11%를 실제 소득에 더해 과세표준을 잡습니다. |
| 2단계: 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다시 그 11%만큼을 '배당세액공제'로 빼줍니다. |
* 단, 2,000만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 영향 주의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상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며, 지역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 박탈 및 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은 배당세액공제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공제 제도가 없으므로 미리 자산 배분을 통해 금융소득 발생 시점을 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계산과 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 관리입니다. ISA, 비과세 상품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스마트하게 자산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