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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계산해서 더 이득인 구조!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부합산의 진실과 자산 배분 팁을 확인해 보세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부합산 vs 인별과세
과거에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철저히 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1. 인별 과세 원칙: 남편의 배당소득과 아내의 배당소득을 합치지 않습니다. 각각 2,000만 원(현행 기준)을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합산 시나리오 방지: 예를 들어 남편이 3,000만 원의 배당을 받으면 남편만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아내가 1,0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두 사람의 소득이 합쳐져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3. 건강보험료의 함정: 세금은 따로 내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 자산 배분 전략 (증여 활용법)
인별 과세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 몰린 자산을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전략 항목 | 내용 | 기대 효과 |
| 부부간 증여 | 10년 내 6억 원까지 무세 증여 | 금융소득 발생 원천 분산 |
| ISA 계좌 각자 개설 | 부부가 각각 ISA 가입 |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2배 |
| 증여 후 취득가액 | 수익 난 배당주를 증여 후 매도 | 양도소득세 절감 병행 |
부부 합산보다 무서운 '피부양자 탈락'
✔️ 소득 2,000만 원 초과 주의:
세금은 인별로 내서 괜찮지만, 소득이 없는 아내가 남편 밑에 피부양자로 있다면 아내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 최적의 밸런스 찾기:
만약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높다면, 자산을 적절히 나눠서 양쪽 모두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또는 강화될 기준 1,000만 원)을 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이자 건보료 방어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부합산에 대한 오해와 실전 대응책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부간 증여 한도 6억 원을 활용해 소득의 통로를 넓히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절세 도구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최적의 자산 배분 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