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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만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는 저소득 가구에 큰 경제적 압박을 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 제도의 적용을 받아 일반 가구에 비해 훨씬 낮은 비용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근로 능력 여부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병원비 혜택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약 208만 원 이하
생계급여(32%) 수급자는 자동으로 의료급여(40%) 수급 자격을 갖게 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32%는 초과하지만 40% 이하라면, 생계급여 없이 의료급여만 단독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vs 2종: 병원비 혜택 수준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2종 수급자에 비해 병원비 혜택이 훨씬 크며, 주로 '근로 무능력 가구'에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 1종 (혜택大):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 또는 시설 수급자
- 의료급여 2종 (혜택中):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의 수급자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2026년 예상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입원 (본인부담금) | 외래 (의원급) | 외래 (종합병원) |
| 1종 수급자 | 없음 (무료) | 1,000원 | 3,000~4,000원 |
| 2종 수급자 | 입원 총액의 10% | 1,000원 | 15% |
만성/중증 질환자의 추가 의료비 혜택
암,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보다 더 큰 혜택을 받습니다.
- 만성 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 등 6개 만성 질환 관리 시 본인부담금을 1차 의료기관(의원)에 한하여 1종 500원, 2종 1,000원까지 경감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연간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추가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일수: 1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 일수가 정해져 있지만,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자는 일수 상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의 병원비 혜택은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자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어 의료비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2026년에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더 많은 분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의 급여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기준을 숙지하여 안정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