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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되는 가장 중요한 지원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수령액은 얼마로 예상될까요? 지급 원칙인 '보장 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의 계산 방식을 이해하고, 가구원수별 예상 금액 및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인정액의 반영 방식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 제도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이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시지만, 생계급여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이 결정되는 기본 원칙과 2026년 예상 기준을 가구원수별로 예측하고, 실제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급 공식)

    생계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가가 정한 최저 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실제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여기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이 바로 해당 가구에 대한 '최저 보장 수준'이 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보장 수준 (예상 금액)

    2026년의 공식적인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7월경 발표되지만,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되는 추세를 볼 때, 2025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5년 기준을 바탕으로 2026년 생계급여 보장 수준(기준 중위소득 32%)을 예측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 (예상) 최대 생계급여 지급액 (=보장 수준)
    1인 가구 약 741,644원 741,644원
    2인 가구 약 1,232,234원 1,232,234원
    4인 가구 약 1,970,087원 1,970,087원
    주의: 위 금액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4% 인상률을 가정하여 2026년 생계급여 32% 기준을 예측한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2025년 7월경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이 있다면? (계산 예시)

    생계급여의 실제 수령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시: 2026년 1인 가구 기준 (보장 수준 약 741,644원 가정)

    • 경우 1: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741,644원 - 0원) = 741,644원 지급 (최대 금액)
    • 경우 2: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일 때(741,644원 - 300,000원) = 441,644원 지급
    • 경우 3: 소득인정액이 741,644원 이상일 때지급액은 0원이며, 생계급여 수급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준 이하라면 해당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변동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금액을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는 근로 활동을 통한 자립을 장려하기 위해 실제 소득 계산 시 여러 공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겨도 일정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 줍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에는 70만 원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 주택이나 금융 자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환산율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 완전히 폐지되었으므로, 자녀나 부모의 재산 및 소득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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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를 받으면 주거급여도 자동으로 받나요?
    A: 아닙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보다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이 더 높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기준도 당연히 충족하여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매년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A: 네.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은 매년 7~8월에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인상되므로, 매년 1월 1일 지급액이 변경됩니다.
    Q: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급여가 바로 중단되나요?
    A: 소득이 변동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하며, 소득 변동분을 반영하여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바로 중단되기보다는 소득인정액 계산 후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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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급 상한선이 상향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이므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로소득 공제 등의 혜택을 빠짐없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수령액 계산과 상담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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