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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4가지 급여로 구분되며, 각 급여마다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됩니다. 따라서 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어떤 급여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 비율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의 기준 이하여야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상 비율 기준)
| 급여 종류 | 적용 기준 (중위소득 대비) | 주요 혜택 |
| 생계급여 | 32% 이하 | 현금 지급 (최저 생활 보장) |
| 의료급여 | 40% 이하 | 병원비 경감 (1종/2종) |
| 주거급여 | 47% 이하 |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 지원 |
| 교육급여 | 50% 이하 | 학용품비, 수업료 등 지원 |
중요: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은 생계급여 기준(32%)을 충족하면 나머지 모든 급여(의료, 주거, 교육)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2026년 가구 규모별 급여 기준액 (예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고려하여, 가구 규모별 최대 급여 수급 가능 소득 기준을 예상하여 제시합니다. (단위: 원)
| 가구 규모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7%) |
| 1인 가구 | 약 77만원 | 약 96만원 | 약 112만원 |
| 2인 가구 | 약 129만원 | 약 162만원 | 약 190만원 |
| 4인 가구 | 약 210만원 | 약 263만원 | 약 310만원 |
소득인정액 계산: 수급 신청자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친 금액이 위 표의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 항목
정부는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실제 소득 산정 시 근로소득의 일부를 공제해 줍니다.
- 기본 공제액: 근로소득 중 일정 금액(현재 1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합니다.
- 추가 공제 (30%): 기본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하여 소득 평가액을 낮춥니다.
- 특별 공제: 장애인, 25세 이하 학생,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는 근로소득의 20%를 추가로 공제하는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은 불가)
(1) 기본 공제: 100만 원 - 10만 원 = 90만 원
(2) 추가 공제: 90만 원 - (90만 원 × 30%) = 63만 원
실제 소득평가액은 63만 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은 단순히 실제 수입만을 의미하지 않고, 재산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자신의 가구 규모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 비율과 급여별 기준액을 확인하고, 특히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혜택을 정확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