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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 안전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을 포함한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누릴 수 있는 광범위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재산은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기본 재산액'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기준의 핵심: 기본 재산액 공제란?
정부는 수급자가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공제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 재산액 공제입니다.
| 지역 구분 (급지) | 적용 지역 | 2026년 기본 재산액 (예상) |
| 대도시 (I) | 서울, 경기 일부, 6대 광역시 등 | 9,900만 원 (최대) |
| 중소도시 (II) | 시 지역 (광역시 외), 세종시 등 | 6,800만 원 |
| 농어촌 (III) | 군 지역 등 | 5,400만 원 (최소) |
계산 원칙: 가구의 총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월 소득으로 계산하는 법)
기본 재산액 공제 후 남은 재산은 종류에 따라 매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환산율이 높을수록 수급자 선정에 불리합니다.
| 재산 종류 | 월 소득 환산율 | 특징 및 주의사항 |
| 일반 재산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 월 0.41% |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금)은 낮은 환산율 적용. |
| 금융 재산 (예금, 보험, 주식 등) | 월 0.69% | 재산 중 환산율이 높은 편. |
| 자동차 | 월 4.17% (최대) | 환산율이 가장 높아 수급자격 결정에 치명적. (단, 생업용 및 10년 이상 노후차 등은 완화 적용) |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예시
[가정] 2인 가구, 중소도시(기본 재산액 6,800만 원 가정), 총 재산 8,800만 원 (모두 일반 재산)
- 재산 공제: 총 재산 8,800만 원 - 기본 재산액 6,800만 원 = 2,000만 원 (환산 대상 재산)
- 월 소득 환산: 2,000만 원 × 0.41% (일반 재산 환산율) = 82,000원
- 결론: 이 가구는 재산 때문에 매월 82,000원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됩니다. (만약 실제 소득평가액이 없다면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재산 기준 완화 팁
일부 재산은 소득 환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역모기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주택 재산가액 산정 시 큰 폭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재산 공제: 24세 이하 청년 수급자가 자립을 위해 모은 재산(최대 500만 원)은 소득 환산에서 제외됩니다.
- 부채 공제: 재산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임대 보증금, 금융기관의 주택 구입 및 임차 목적 대출 등으로 한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은 지역별 기본 재산액 공제와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통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결정합니다. 2026년에도 이 기본 재산액과 환산율 기준은 유지되거나 미세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을 신청하거나 자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특히 높은 환산율이 적용되는 금융 재산이나 차량 보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