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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재산은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 재산액 공제 후,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2026년 예상되는 지역별 기준과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분석하여, 수급 자격 유지 및 신청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 안전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을 포함한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누릴 수 있는 광범위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재산은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기본 재산액'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기준의 핵심: 기본 재산액 공제란?

    정부는 수급자가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공제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 재산액 공제입니다.

     

    지역 구분 (급지) 적용 지역 2026년 기본 재산액 (예상)
    대도시 (I) 서울, 경기 일부, 6대 광역시 등 9,900만 원 (최대)
    중소도시 (II) 시 지역 (광역시 외), 세종시 등 6,800만 원
    농어촌 (III) 군 지역 등 5,400만 원 (최소)

    계산 원칙: 가구의 총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월 소득으로 계산하는 법)

    기본 재산액 공제 후 남은 재산은 종류에 따라 매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환산율이 높을수록 수급자 선정에 불리합니다.

     

    재산 종류 월 소득 환산율 특징 및 주의사항
    일반 재산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0.41%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금)은 낮은 환산율 적용.
    금융 재산 (예금, 보험, 주식 등) 0.69% 재산 중 환산율이 높은 편.
    자동차 4.17% (최대) 환산율이 가장 높아 수급자격 결정에 치명적. (단, 생업용 및 10년 이상 노후차 등은 완화 적용)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예시

    [가정] 2인 가구, 중소도시(기본 재산액 6,800만 원 가정), 총 재산 8,800만 원 (모두 일반 재산)

     

    1. 재산 공제: 총 재산 8,800만 원 - 기본 재산액 6,800만 원 = 2,000만 원 (환산 대상 재산)
    2. 월 소득 환산: 2,000만 원 × 0.41% (일반 재산 환산율) = 82,000원
    3. 결론: 이 가구는 재산 때문에 매월 82,000원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됩니다. (만약 실제 소득평가액이 없다면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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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놓치기 쉬운 재산 기준 완화 팁

    일부 재산은 소득 환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역모기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주택 재산가액 산정 시 큰 폭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재산 공제: 24세 이하 청년 수급자가 자립을 위해 모은 재산(최대 500만 원)은 소득 환산에서 제외됩니다.
    • 부채 공제: 재산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임대 보증금, 금융기관의 주택 구입 및 임차 목적 대출 등으로 한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모두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주택, 임차보증금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잔액만 재산 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사적인 채무나 비금융기관 대출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Q: 자동차를 보유하면 무조건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나요?
    A: 일반적인 자동차는 높은 환산율(최대 4.17%) 때문에 수급자격에 불리하지만, 10년 이상 된 노후차, 생업에 필수적인 차량, 장애인 자동차 등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낮은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금융 재산의 경우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있으면 공제되나요?
    A: 금융 재산은 기본 재산액 공제 외에도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별도의 공제(최대 500만 원)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융 재산에 대해서만 소득 환산율(0.69%)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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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은 지역별 기본 재산액 공제와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통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결정합니다. 2026년에도 이 기본 재산액과 환산율 기준은 유지되거나 미세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을 신청하거나 자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특히 높은 환산율이 적용되는 금융 재산이나 차량 보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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