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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네 가지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중위소득 32%)나 의료급여(중위소득 40%)보다 소득 기준이 가장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예상 주거급여 선정 기준과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지원 금액(기준 임대료)이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약 250만 원 이하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은 다른 급여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32%)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주거급여(48%)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두 가지 유형: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임차급여 (월세/전세): 다른 사람의 주택에 거주(임차)하는 수급자에게 지역 및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을 위한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 소유자만 해당)
2026년 지역별/가구원수별 임차료 지원 금액 (기준 임대료 예측)
임차급여의 지급액은 가구원수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지역(급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 임대료는 2025년 대비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역구분 (급지) |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예상) | 4인 가구 기준 임대료 (예상) |
| 1급지 (서울) | 약 358,000원 | 약 520,000원 |
| 2급지 (경기, 인천 등) | 약 290,000원 | 약 420,000원 |
| 3급지 (광역시, 세종, 특례시) | 약 213,000원 | 약 310,000원 |
| 4급지 (그 외 지역) | 약 175,000원 | 약 255,000원 |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반드시 알아야 할 팁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이 가장 완화되어 있어 신청 문턱이 낮습니다. 신청 시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임대차 계약서(임차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주거급여 특례: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2022년 이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 중 주거급여 기준(48%)만 충족하는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중위소득 48%)이 비교적 높아 가장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선정 문턱이 더 낮아지고, 지역별 기준 임대료도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거주 지역,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지원 가능 여부와 금액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