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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매월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주택 수선 비용을 보조하여 주거 안정에 필수적인 복지 혜택입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은 얼마일까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상 기준과 함께, 지역별/가구원수별 실제 지원되는 임차료 상한 금액(기준 임대료)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네 가지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중위소득 32%)나 의료급여(중위소득 40%)보다 소득 기준이 가장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예상 주거급여 선정 기준과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지원 금액(기준 임대료)이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6년 4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 (예상):
    소득인정액 약 250만 원 이하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은 다른 급여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32%)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주거급여(48%)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두 가지 유형: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임차급여 (월세/전세): 다른 사람의 주택에 거주(임차)하는 수급자에게 지역 및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을 위한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 소유자만 해당)

     

    2026년 지역별/가구원수별 임차료 지원 금액 (기준 임대료 예측)

    임차급여의 지급액은 가구원수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지역(급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 임대료는 2025년 대비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구분 (급지)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예상) 4인 가구 기준 임대료 (예상)
    1급지 (서울) 약 358,000원 약 520,000원
    2급지 (경기, 인천 등) 약 290,000원 약 420,000원
    3급지 (광역시, 세종, 특례시) 약 213,000원 약 310,000원
    4급지 (그 외 지역) 약 175,000원 약 255,000원
    실제 지급액 계산: 주거급여는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반영하여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반드시 알아야 할 팁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이 가장 완화되어 있어 신청 문턱이 낮습니다. 신청 시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임대차 계약서(임차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주거급여 특례: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2022년 이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 중 주거급여 기준(48%)만 충족하는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를 받으면 전세 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전세/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별도의 상품(주거급여 수급자 전세자금 대출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Q: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가 주택 거주자는 임차료 대신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가 기준 임대료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제 월세가 기준 임대료보다 높더라도, 지급액은 해당 지역/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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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중위소득 48%)이 비교적 높아 가장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선정 문턱이 더 낮아지고, 지역별 기준 임대료도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거주 지역,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지원 가능 여부와 금액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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