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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 방법: 공제액 2천만원, 소득환산율까지 총정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알아야 할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 범위와 계산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방법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방법은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데요. 통장 잔액,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 공제 금액, 그리고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 범위는? (통장, 주식, 보.험)

    기초연금 신청 시, 보건복지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희망자의 금융재산 정보를 조회하여 적용합니다. 이는 신청자 및 배우자 명의의 모든 금융자산이 대상이 되며, 정기적으로 재조사됩니다.

     

     

    주요 금융재산 평가 기준

    • - 요구불 예금 (보통/저축 예금): 신청 전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또는 입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저축성 예금 (정기예금/적금): 잔액 또는 총 불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주식, 수익증권, 펀드: 최종 시세 가액(비상장 주식 포함)을 적용합니다.
    • - 보.험 증권/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을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2. 가장 중요한 공제 기준: 가구당 2,000만원 공제 원칙

    금융재산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어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계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공제액'입니다.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활용됩니다.

     

    금융재산 공제액 기준

    •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융재산에서 가구별로 2,00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한다는 점입니다.
    • 이는 부부 가구든 단독 가구든 상관없이 가구 단위로 단 한 번 적용되며, 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3. 금융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상세 해설 (연 4% 적용)

    공제액을 제외한 금융재산은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 월 환산액이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과 합쳐져 최종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및 계산 공식

    • 금융재산에서 공제액 2,000만원과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정 방식 (전체)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여기에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이 추가됩니다.

     

     

     

     

    4. 놓치면 안 되는 수급 자격 유지 Q&A

    Q1. 금융재산의 부채도 공제되나요?

    네,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등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부채의 미상환액은 금융재산을 포함한 총 재산 산정 시 공제 대상입니다.

    Q2. 기초연금은 한 번 받으면 계속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매년 연 2회 정기 확인조사가 실시됩니다. 이 조사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평소 소득 및 재산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Q3.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하위 70% 어르신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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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방법

     

    📌 마무리하며

    기초연금의 금융재산 조사는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가구당 2,000만원의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시거나, 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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