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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는 기초연금.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매년 고시)보다 낮아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구성되고 계산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의 정의 및 2가지 핵심 구성 요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근로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급 희망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매월 얼마의 소득을 얻는다고 인정할지를 계산하는 총합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공식
이 금액이 매년 고시되는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만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예: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2. 소득 평가액 계산법 (근로소득 공제액)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임대),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근로소득 계산 시 특별 공제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는 큰 폭의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기본 공제: 월 11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합니다.
- 추가 공제: 기본 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① 기본 공제: 150만원 - 110만원 = 40만원
② 추가 공제: 40만원 - (40만원 × 30%) = 28만원
👉 소득 평가액: 28만원
3.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법 (지역별 공제 기준)
보유 재산(주거용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은 연금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재산의 종류와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액과 환산율이 달라집니다.
재산 종류별 환산율 (연간 기준)
- 일반재산 (주택, 토지 등): 연 4% (월 0.33%)
- 금융재산 (예금, 주식 등): 연 4% (월 0.33%)
단,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기본 공제 후 환산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액
기본 재산 공제액은 주거에 필수적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 대도시 (서울, 6대 광역시 등):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광역시 외 시 지역): 8,500만 원
- 농어촌 (군 지역): 7,250만 원
4. 소득인정액 계산 예제 및 최종 판단
실제 사례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월 근로소득: 150만원
- 일반재산 (주택): 2억 5,000만원
- 금융재산 (예금): 3,000만원
- 부채 (주택담보대출): 5,000만원
1단계: 소득 평가액 계산 (월 소득)
월 근로소득 150만원은 공제 후 28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상단 '근로소득 계산 시 특별 공제' 참고)
2단계: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월 소득)
- 일반재산 순재산: (2억 5천만원 - 1억 3천 5백만원(대도시 공제) - 5천만원(부채)) = 6천 5백만원
- 재산 환산액: 6천 5백만원 × 4% / 12개월 = 21만 6,666원
- 금융재산 환산액: (3,000만원 - 2,000만원(기본 공제)) × 4% / 12개월 = 3만 3,333원
- 재산의 소득 환산액 합계: 216,666원 + 33,333원 = 250,000원 (약)
3단계: 최종 소득인정액
A씨의 소득인정액 53만원은 2024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13만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다소 복잡하지만, 결국 소득과 재산을 합쳐 기준액을 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노후의 든든한 기초 생활을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