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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민연금 인상률'과 제도 변화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단계적 인상이 시작되며,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달라지는 2026년 국민연금의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률 (9% → 9.5%)
보험료율 인상 확정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됩니다. 이는 연금 개혁에 따른 첫 조치이며, 이후 2033년까지 8년간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최종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가입자 유형별 부담 증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인상분 0.5%p를 회사와 절반(0.25%p)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0.5%p 전체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상대적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 기준으로 월 1만 5천 원, 연간 약 18만 원가량의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의 변화 (41.5% → 43%)
보험료 인상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지급액 확대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소득대체율 일시 상향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기존 41.5%에서 43%로 1.5%p 일시에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수치가 높아지면 받을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실제 연금액 증가 효과
평균 월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가 40년 가입을 가정할 경우, 월 연금액은 기존 대비 약 10만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변화는 2026년 1월 1일 이후의 가입기간에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기준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 구분 | 기준 (2025.7. ~ 2026.6. 적용) | 주요 내용 |
| 상한액 | 월 6,370,000원 | 소득이 초과해도 637만원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
| 하한액 | 월 400,000원 | 소득이 미만이어도 4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
| 보험료율 | 9.5% (2026.1.부터) | 2026년 1월부터 0.5%p 인상 (단계적 인상 시작) |
기준소득월액 조정: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에는 새로운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 대책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제도 및 전략을 확인하십시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해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시행될 방침입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추납제도 변경 및 유의사항
추후납부(추납)를 고려한다면 2026년 1월 보험료율 인상 전에 신청하고 납부까지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년 12월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인상 전 보험료율(9%)이 적용되어 부담이 커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인상률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내년도 국민연금 인상률은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부담과 소득대체율 상향이라는 혜택이 공존합니다. 가입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추납 제도 활용 등 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노후 대비를 더욱 탄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