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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땐 꿀맛, 뱉을 땐 쓴맛? 노란우산공제 해지 종합소득세와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을 상세히 파헤쳐 봅니다. ⚠️💰
임의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세'
정당한 사유(폐업, 사망 등) 없이 본인 의사로 해지하는 경우를 '임의해지'라고 합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 대상: 해지환급금 전체 (내가 낸 원금 + 복리 이자)
✔️ 세율: 16.5% (기타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핵심 포인트: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원금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짧으면 내가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와 임의해지 시 세금 비교
해지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세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폐업은 '퇴직'으로 간주하여 혜택을 유지해 주지만, 임의해지는 '혜택 회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구분 | 폐업·노령(정상 해지) | 임의 해지(중도 해지) |
| 적용 세목 | 퇴직소득세 | 기타소득세 |
| 세율 | 약 3~6% 내외(근속연수 공제) | 16.5% 단일세율 |
| 종합과세 여부 | 분리과세 (합산 안 됨) |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 |
해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방 2가지
✔️ 공제금 대.출 활용:
돈이 급해서 해지하려 한다면, 해지 대신 부금 내 대.출을 추천합니다. 내가 낸 돈의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해지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납입 중지 활용:
매달 내는 부금이 부담스럽다면 납입 유예(최대 6개월)를 신청하거나, 월 납입금을 최소 금액인 5만 원으로 낮추세요. 해지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사업이 좋아졌을 때 불이익 없이 유지 가능합니다.
✔️ 정당한 해지 사유 확대:
2024년 이후 규정이 완화되어 재난, 질병, 파산 등의 사유로 해지할 때는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 해지 종합소득세와 그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제 혜택을 위해 가입한 금융상품인 만큼, 해지로 인한 손실은 뼈아플 수 있습니다. 해지 전 반드시 대.출이나 납입 중지라는 대안을 먼저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