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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세 혜택은 단순히 '땅'을 가진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가 결정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의 핵심인 재촌, 자경, 그리고 소득 요건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재촌자경 요건 (거주와 경작)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농지 근처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촌(거주) 요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자경(경작) 요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시켜서 농사를 짓는 '위탁 경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 요건: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위 요건을 충족하며 농사를 지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연 3,700만 원의 벽)
농사를 지었더라도 다른 소득이 많으면 '전업 농민'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감면 제외 기준 |
| 근로·사업소득 | 총급여 및 사업소득 합계가 연 3,700만 원 이상인 해 |
| 복리후생비 등 | 일부 수당을 제외한 실질적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 |
* 소득이 3,700만 원을 넘는 해는 8년이라는 자경 기간 계산에서 아예 빠지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면 한도와 농지 대토
✔️ 감면 한도액:
8년 자경 감면은 1년간 최대 1억 원, 5년간 합산하여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농지 대토 감면:
4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팔고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사서 다시 4년 이상 농사를 짓는 경우(합산 8년), 대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 농지 혜택:
피상속인(부모님)이 8년 이상 자경했다면, 상속받은 지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자경하지 않아도 감면 혜택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2026년 기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 양도세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8년이라는 긴 시간을 증명해야 하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매매와 절세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