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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율은 일반적인 매매보다 훨씬 높게 설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2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가액에 따라 최대 12%까지 적용되는 중과세 규정과 이를 피하기 위한 핵심 요건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증여세만큼 무서운 것이 취득세입니다. 지금 바로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율의 상세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2026년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율 기준
증여 취득세율은 증여를 주는 사람(증여자)의 주택 수와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 증여자의 상황 | 적용 세율 | 비고 |
| 조정대상지역 + 3억 이상 | 12% | 다주택자 증여 중과 |
| 비조정대상지역 | 3.5% | 일반 증여 세율 |
| 조정지역 내 3억 미만 | 3.5% | 중과 제외 |
| 1세대 1주택자 증여 | 3.5% |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 |
*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자가 다주택자라면 예외 없이 12%의 고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절세 팁
✔️ 1세대 1주택자 상태에서 증여: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인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중과세율(12%)이 아닌 일반세율(3.5%)이 적용됩니다.
✔️ 부담부증여 활용 시 주의: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 승계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보아 다주택자 취득세율(1~12%)이 적용되고, 나머지 순수 증여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 3억 원 미만 주택: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증여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3억 원 미만이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3.5%의 세율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다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주택을 증여하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A: 증여자가 다주택자이더라도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취득세율은 중과되지 않고 일반 증여 세율인 3.5%가 적용됩니다.
Q: 증여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는 누구 기준인가요?
A: 증여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증여를 주는 사람(증여 시점 기준)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받는 사람의 주택 수는 중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는 다른가요?
A: 네, 완전히 별개의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국세청에 내는 '무상 이익'에 대한 세금이며, 증여 취득세는 지자체에 내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Q: 1세대 1주택자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무조건 3.5%인가요?
A: 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이라도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증여 세율인 3.5%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2026년 최신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율과 주요 체크포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증여는 단순한 재산 이전을 넘어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가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세무 영역입니다. 실행 전 반드시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주택 수 산정 방식이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 반드시 세무사나 지자체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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