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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학기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대학교 등록금, 고스란히 지출하기엔 부담이 매우 큽니다. 다행히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 등록금 연말정산은 다른 교육비 항목보다 공제 한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대학생 자녀와 본인, 그리고 형제자매의 등록금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학교 등록금 연말정산
    대학교 등록금 연말정산

     

    연간 900만 원까지 인정되는 강력한 혜택! 대학교 등록금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대학교 등록금 세액공제 기본 조건

    부모님이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무관 (만 20세가 넘어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공제 가능)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공제율: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한도: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최대 135만 원 절세 효과)

    * 만약 자녀가 아르바이트나 창업 등으로 연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부모님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포함 여부

    실제로 '누가, 어떤 돈으로' 냈느냐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장학금은 공제 제외

    학교나 국가로부터 받은 장학금,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등록금은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실제 본인(부모님)의 순수 지출액만 신청 가능합니다.

     

    📍 학자금 대.출의 경우

    자녀가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등록금을 냈다면, 부모님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취업 후 직접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그 상환액에 대해 자녀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게 됩니다.

     

    본인 및 형제자매 등록금 공제 팁

    자녀뿐만 아니라 근로자 본인과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

    본인의 대학교 및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 없이 100% 공제 대상입니다. 직무와 연관된 직업능력개발훈련비도 전액 포함됩니다.

     

    ✔️ 형제자매 등록금

    함께 거주하거나 실질적으로 부양 중인 형제자매의 등록금을 대신 냈다면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일시 퇴거로 인정받으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학원 등록금도 자녀 것으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대학원 교육비는 오직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Q: 해외 대학교 등록금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외 교육기관이 국내 학식과 동등한 기관이어야 하며, 송금 확인서와 영수증, 재학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 계절학기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 네. 정규 학기 등록금뿐만 아니라 계절학기 수업료 역시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 휴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휴학 중이더라도 당해 연도(1월~12월)에 실제 지출한 등록금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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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2026년 대학교 등록금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은 가계에 큰 부담이지만, 1인당 최대 13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월의 월급을 든든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세법 가이드를 제공하며, 실제 공제액 산출은 국세청 홈택스 가이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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