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부모님과 자녀 모두를 위한 절세 체크리스트! 대학생 자녀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요건 3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인적공제 가능 소득 기준 (500만 원의 법칙)
자녀가 4대 보.험을 떼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총급여(연봉) 500만 원이 기준점입니다.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부모님이 자녀를 인적공제(부양가족) 대상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1인당 150만 원 공제)
✅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자녀는 소득 요건을 초과하게 되어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 자녀가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면 자녀가 사용한 보장성 보.험료 등도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많아도 괜찮은 '일용근로소득'
만약 자녀의 알바 소득이 500만 원을 훌쩍 넘더라도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경우입니다.
📍 일용근로소득이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 1년) 미만 고용되어 일급이나 시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 무조건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은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자녀가 일용직 알바로 1,000만 원을 벌었어도 부모님은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안 돼도 '의료비/교육비'는 가능?
대학생 자녀 아르바이트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소득이 넘어가면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 의료비: 부모님이 지출했다면 자녀의 소득·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교육비: 자녀의 소득 요건이 초과(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면 부모님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보.험료: 자녀의 소득 요건이 초과하면 부모님이 대신 내준 보.험료나 자녀가 사용한 카.드값 모두 부모님 쪽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대학생 자녀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소득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500만 원(근로소득 기준) 근처라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렸을 때의 혜택과 자녀가 직접 환급받는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꼼꼼하게 확인해서 가족 모두가 웃는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