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교육비만큼 무거운 주거비 부담, 대학생 자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세요. 🎓🏠
부모님이 공제받기 위한 핵심 조건
가장 중요한 점은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자녀의 나이 및 소득:
만 20세 이하이거나, 나이 제한에 걸리더라도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 및 무주택 요건:
부모님(근로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자녀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계약자 명의:
원칙적으로 근로자인 부모님 명의로 계약하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 자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2가지
상황에 따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 월세 세액공제 (가장 유리):
부모님의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고 자녀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입니다. 월세액의 최대 15~17%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므로 환급액이 가장 큽니다.
📍 2.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부모님의 연봉이 높은 경우입니다. 홈택스에 월세 계약을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사용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서류
자녀가 따로 살고 있으므로 가족 관계와 실제 월세 지출을 증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전입신고 확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취방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체 증빙:
부모님이 자녀의 월세를 직접 입금했다는 무통장 입금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대학생 자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는 미리 서류를 챙기셔서 부모님과 자녀 모두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