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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의 시작과 함께 찾아오는 세금 고지서 때문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등록면허세란 각종 인허가를 받거나 재산권의 설정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나는 사업도 안 하는데 왜 나왔지?" 싶다면 자격증이나 통신판매업 등 자신도 모르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내용을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내 지갑을 지키는 세무 지식! 등록면허세란 무엇인지 종류와 납부 시기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등록면허세란 무엇인가요?
등록면허세란 크게 두 가지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장부에 기록하는 '등록'과 특정 사업이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면허'에 대해 내는 세금이죠.
✔️ 등록분: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가등기 등 부동산이나 법인 등기 시 발생 (등록 시점에 납부)
✔️ 면허분: 일반 음식점, 통신판매업, 주류 판매 등 각종 인허가 보유 시 발생 (매년 1월 납부)
💡 핵심: 특히 면허분 등록면허세란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언제, 얼마나 내야 하나요?
가장 흔히 접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 납부 시기: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 (기준일: 1월 1일 현재 면허 보유자)
- 세액 기준: 면허의 종류(1종~5종)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금액대: 보통 4,500원에서 67,500원 사이로 결정됩니다. (예: 인구 50만 이상 시 기준 1종 67,500원 / 5종 18,000원)
- 주의: 폐업했더라도 1월 1일 이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당해 연도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아까운 비용이니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Q2: 사업을 그만두었는데 왜 고지서가 나오나요?
A: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고, 지자체 인허가 부서에 '면허 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반드시 구청 담당 부서에도 면허 반납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어디서 납부하는 게 가장 편한가요?
A: 위택스(Wetax)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카드 결제 및 간편 결제가 가능합니다.
Q4: 면허가 여러 개면 세금도 여러 번 내나요?
A: 네, 등록면허세란 각각의 면허에 대해 부과되므로, 여러 종류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요약하자면 등록면허세란 우리가 사회적 활동이나 사업적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일종의 '수수료' 성격의 세금입니다. 1월에 잊지 말고 납부하셔서 가산세 부담 없이 기분 좋은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세액 계산이나 비과세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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