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연말정산의 계절,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맞벌이 부부 배우자 의료비 공제는 조금 다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많아도 내가 대신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해야 한 푼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을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배우자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 배우자 의료비 공제

     

    소득 기준 걱정 없이 몰아주기 가능! 맞벌이 부부 배우자 의료비 공제의 영리한 활용법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의료비 공제, 소득 요건이 없다고?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항목이 특별한 이유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전혀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적공제와 차이점:

    인적공제(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지만,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의 연봉이 나보다 훨씬 높아도 내가 낸 의료비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배우자를 위해 내가 직접 결제한 의료비는 내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까?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 '3% 문턱' 때문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총급여가 적을수록 '3% 문턱'이 낮아집니다. 즉, 적은 의료비 지출로도 공제 혜택을 받기 시작하므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공제 대상 금액을 키우는 데 유리합니다.

     

    📍 실효세율 고려하기:

    다만, 소득이 너무 적어 낼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양쪽의 결정세액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수단에 따른 주의사항

    맞벌이 부부 배우자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 본인 카.드 결제 원칙: 남편이 아내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해당 의료비는 남편의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했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불가: 아내가 본인 카.드로 의료비를 내고 아내가 공제받거나, 남편이 내고 남편이 공제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 비용을 양쪽에서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부양가족 의료비: 자녀나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았다면, 그분들의 의료비 역시 남편이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내가 남편보다 연봉이 높은데, 남편이 아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지출한 아내의 의료비라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를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제한 사람(신용카.드 명의자)이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몰아주기를 원한다면 몰아받을 사람의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 라식 수술비나 치과 임플란트 비용도 배우자가 공제 가능한가요?
    A: 네, 치료 목적의 의료비라면 배우자를 대신해 결제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배우자 의료비 공제맞벌이 부부 배우자 의료비 공제맞벌이 부부 배우자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 배우자 의료비 공제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 배우자 의료비 공제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 3%라는 문턱이 있는 만큼,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쪽의 문턱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올해 지출 내역을 미리 점검해보고,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똑똑하게 배분해 보세요!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세액 계산은 국세청의 최신 지침과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