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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금을 안 내고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이는 손주의 법적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성년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10년 합산)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을 주기로 계산됩니다. 즉, 10년이 지나면 다시 한도가 생성됩니다.
✔️ 미성년 손자 (만 19세 미만): 10년간 2,000만 원까지 면제
✔️ 성인 손자 (만 19세 이상): 10년간 5,000만 원까지 면제
💡 주의사항:
이 금액은 친가/외가 조부모님 모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친할아버지가 2,000만 원을 이미 주셨다면, 외할아버지가 주시는 돈은 1원부터 바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손주에게 줄 때 세금이 더 나오는 '할증세'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을 세대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세대생략 할증:
산출된 증여세의 30%가 할증되어 부과됩니다. (증여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 할증)
할증이 있는데 왜 손주에게 주나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다시 아버지에서 아들로 갈 때 내야 하는 세금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전체적인 세금 총량은 손주에게 바로 주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절세를 위한 3가지 전략
① 10년 주기 스케줄 짜기:
태어나자마자 2천, 10살에 2천, 20살에 5천을 증여하면 손주가 서른 살이 되었을 때 세금 한 푼 없이 9,000만 원의 원금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② 주식 증여 활용:
현금보다 우량 주식을 증여하면, 나중에 주식 값이 올라도 증여 당시 가격으로 세금이 매겨지므로 자산 가치 상승분만큼 절세가 가능합니다.
③ 소액이라도 신고하기:
2,000만 원 이하라서 세금이 없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를 해두세요. 나중에 손주가 자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 소명에 매우 유리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결론적으로 미성년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인 2,000만 원을 최대한 빨리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손주를 위한 경제적 토대,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