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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상속받게 될 경우, 상속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상속세'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고액의 재산인 부동산은 상속세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상속세법은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사회 정책적 이유로 다양한 공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이 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바로 부동산 상속세 면제 한도액의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상속세를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면제 한도와 공제 제도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의 기본 구조: '최소 5억 또는 10억'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속 공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 총액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공제액을 뺀 금액(과세표준)에 부과됩니다.
핵심 공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기초공제(2억)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최소 공제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상속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 면세 한도액이 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상속 재산 중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금액에 대해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부동산 상속 절세의 핵심 (최소 5억 ~ 최대 30억)
고액의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구분 | 공제 한도액 | 적용 조건 |
| 배우자 공제 (최소) | 5억 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소 5억 원 공제 |
| 배우자 공제 (실제 분할) | 법정 상속지분 내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공제 (법정 지분 한도) |
| 배우자 공제 (최대) | 30억 원 | 실제 분할 받은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한도는 30억 원 |
상속세 신고 기한(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실제로 분할 등기해야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분할을 약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외 추가 공제 항목 확인하기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 재산의 면제 한도액을 높일 수 있는 기타 공제 항목도 중요합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 재산에 대해 최고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 재산이 2천만 원 미만일 경우 전액 공제)
- 가업 상속공제: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을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나,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 동거 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등 까다로운 요건 충족 필요)
부동산 상속세 면제 한도액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동산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총 10억 원)을 기준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가 평가가 복잡하고, 배우자 공제의 경우 상속 신고 기한 내 분할 등기라는 중요한 절차를 요구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임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