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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단순한 비율이 아니라 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증여세율과 누진공제액을 활용해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가늠해 보세요.
2026년 기준 부동산 증여세율표
증여세는 과세표준(증여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산출세액 계산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계산 시 주의해야 할 할증 및 공제
기본 세율 외에도 누구에게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할증 (30~40%):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가액이 20억 초과 시 40% 할증)
신고세액 공제 (3%):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세액이 클수록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기한 준수는 필수입니다.
면제 한도 적용: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 원 등 관계별 공제 한도를 먼저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실전! 부동산 증여세 계산 예시
예시: 아버지가 성인 아들에게 시가 6억 원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1. 과세표준 계산: 6억 원 - 5,000만 원(자녀 공제) = 5억 5,000만 원
2. 세율 적용: 5억 초과 구간이므로 30% 세율 적용
3. 산출세액: (5억 5,000만 원 × 30%) - 6,000만 원(누진공제) = 1억 500만 원
4. 자진신고 공제: 1억 500만 원 × 3% = 315만 원 할인
5. 최종 세액: 1억 185만 원
* 채무(담보대출 등)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2026년 최신 부동산 증여세율과 계산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증여는 가액 평가 방법과 증여 방식(단순 증여 vs 부담부 증여)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 이상 날 수 있습니다. 매수 시점보다 증여 시점의 가액이 낮을 때나 향후 가치 상승이 확실할 때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